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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6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 1) 소외 회사는 성남시 분당구 C 대 3,148.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소매시장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4. 10.경 피고와의 사이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제1조(신탁목적) 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데에 있다. 제9조(선관주의의무) 피고는 건물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 및 관리, 운용 기타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처리한 경우에는 소외 회사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신탁수익) ①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보증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3조(최초수익자) 이 신탁의 최초수익자는 소외 회사로 한다. 그러나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제14조(수익권) ①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한다. ②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 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 제23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8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소외 회사, 피고는 협의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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