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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39474
전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10. 성남시 분당구 F 대 3,148.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소매시장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F 복합빌딩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탁자 해피소닉글로벌, PF 대출 대주단인 9개 은행을 대리한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이하 ‘부림저축은행’이라 한다), 시공사인 주식회사 트래콘건설(이하 ‘트래콘건설’이라 한다),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디플랜(이하 ‘디플랜’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를 부림저축은행 등 총 9개의 금융기관으로,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트래콘건설로, 제3순위 우선수익자를 디플랜으로 각 정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조(신탁목적) 해피소닉글로벌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

이 신탁의 목적은 이 사건 토지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 하여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데에 있다.

제12조(신탁수익)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보증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23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별지(3)에서 정한 바와 같다.

다만, 수익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갑(해피소닉글로벌)”, “을(피고)”은 협의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신탁종료)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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