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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30 2017고단2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06』 피고인은 2017. 2. 25.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 사망한 전 남편이 자녀에게 유산으로 6억 5,000만 원을 상속하였는데, 돈을 빌려 주면 2017. 4. 24. 경 딸이 성년이 되어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즉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 남편이 사망한 사실이 없었고 예정된 유산도 없었으며, 2009년 5 월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지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1,7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13.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98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4월 8일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6.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G 주점’ 의 업주인 피해자 E에게 “H에 있는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수수료가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000만 원 정도의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는 등 신용 불량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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