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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5.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6.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11:00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D, ‘E’앞길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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