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40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7. 23:20 경 부산 금정구 C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 E이 수일 전에 가져간 5만 원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1 층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문을 강제로 열고 2 층 거실까지 신발을 신은 채로 걸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