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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0 2012노2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수회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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