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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06 2019노4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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