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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방 조,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방 조 피고인의 친구인 B(2017. 9. 19. 약식 기소) 은 2017. 5. 19. 02:38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라는 일본식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일방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G 크루저 승용차를 역 주행하여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자 자신도 스마트 키를 주머니에 소지한 채 조수석에 탑승하여 B의 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F’ 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입간판을 들이받아 정차한 후, 간판 소유자인 피해자 H(28 세) 가 B과 함께 서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도주할 목적으로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시동을 켜고 출발하던 중, 이를 보고 제지하던 피해자를 조수석에 매단 채 I에 있는 J 건물 앞 도로까지 수십 미터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자동차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등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측정기 관리 대장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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