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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3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3:50 경 양산시 양주로 154 대동 황토방아파트 옆 삼거리에서 이 마트 쪽으로부터 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였을 때에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47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같은 일 시경 양산시 중부동 술집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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