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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3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23:10 경 양산시 중부동 양산 역 근처에서부터 양산시 북부동 양산종합 운동장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처벌 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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