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I건물 J호에 있는 주식회사 K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L 건설현장에서 2019. 6. 3.경부터 2019. 7. 1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 6. 임금 37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근로자 B, C, D, E, F, G, H 제외)와 같이 근로자 M 등 30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1. 각 진정서 범죄인지보고
1. M, N,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액도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대부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