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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04 2013가합5554
근로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 A, B, C, D, E, F, G, H, I, J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K, L,...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AQ 주식회사(변경 전 AR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있고, 피고는 전력설비 사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3년경까지는 수의계약으로, 2004년경 이후로는 피고에 등록된 12개 협력업체 간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년 피고의 6개 지사(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천)별로 송변전사업 부문 중 송전선로 순시점검ㆍ정비 업무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어 왔는데, 소외 회사는 그 중 서울 지사에 관하여는 1999년 이래로, 제천 지사에 관하여는 2012년을 제외하고 1999년 이래로 위와 같은 업무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받아 수행하여 왔다.

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업무를 개시한 날짜는 별지 1 기재와 같고, 관련 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으며,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협력업체 하도급 설계서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공사현장 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현장감독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발주자가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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