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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노5659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09. 9. 7.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G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정 바깥에 붙어 있던 재판 안내 벽보를 보고 함께 있던 G에게 피해자가 특수강도강간으로 재판을 받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09. 9. 10.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부분 (1) 명예훼손의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9. 9. 10. 방위사업청에 발송한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 한다)에는 피해자가 특수강도강간으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 9. 7. 피해자와 동명이인인 사람이 피고인으로 기재된 재판 안내 벽보를 볼 당시 피해자는 법정에 있었고(즉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함께 있던 변호사 B을 통하여 ‘구속’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위 편지를 발송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해보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

(2) 공연성에 관하여 이 사건 편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공개되지는 않으나, 그 내용이 사후에 다른 사람 내지 업체(감사원 L 사무관, M 등)에 알려졌다면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는 것이다.

(3) 업무방해의 위험성에 관하여 비록 당해 업무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업체에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여 향후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면,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이 발생한 것이다.

(4) 위와 같이 명예훼손의 고의, 공연성, 업무지장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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