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30. 17:30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1번 출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 앞에 드러누운 후 발로 위 택시 번호판과 보닛 등을 걷어 차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택시 번호판과 보닛을 손괴(수리비 미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폭행 피해사실), -피해사진(재물손괴 피해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가사 피해자가 승차 거부를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택시 앞에 드러누워 발로 보닛과 번호판을 차고 하차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마땅히 그에 상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과 2013년에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도 있다.
이러한 정상사유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