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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고정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서비스센터 3층 고객대기실에서 피고인이 A/S를 맡긴 텔레비전이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 서비스센타의 직원인 피해자 D(42세)의 말을 듣고, 대기업에서 무상으로 A/S 처리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나 망치(총 길이 37cm )로 텔레비전 액정을 수차례 내려치고, “텔레비전을 손대지마라. 손대면 죽여 버리겠다. 다 박살 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및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피고인은, 자신은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하여 놓고도 단지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태를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의도에 비추어 보면 벌금 70만원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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