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가합1924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1. 23.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를 보증금 2억 4,500만 원, 기간 2017. 1. 23.부터 2018. 10.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9. 3. 4.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9. 3.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위 도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6. 12.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억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