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반소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반소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반소원고 및 제1심피고(반소원고) 사회복지법인 B만이 항소하였는데, 제1심피고(반소원고) 사회복지법인 B이 2018. 11. 21. 항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 2018나62253(본소) 토지인도 사건은 사회복지법인 B의 2018. 11. 21.자 항소취하로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원고의 반소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관련 토지의 변동 1) 경남 함양군 D 답 1,846㎡에 관하여 1982. 7. 16. 반소피고가 1982.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12. 28. E 답 434㎡가 합병되었고, 2014. 7. 3. 위 토지 중 306㎡가 F로, 243㎡가 G로 각 분할되어 답 1,731㎡가 되었다(이하 ‘이 사건 교회부지’라고 한다
). 2) 경남 함양군 O 전 50㎡에 관하여 2008. 6. 13. J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3. 10. 7. P 전 637㎡가 합병되었고, 2013. 11. 5. J의 처인 반소원고가 2013. 10.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4. 2. 27.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나. 교육관 건축과 복지재단의 설립 등 1) 반소피고 교회의 전도사였던 J은 1995. 7.경 이 사건 교회부지에 약 70평 규모의 교육관을 건립한 후 1998.경부터 이 사건 교회부지에 인접한 경남 함양군 H 토지, S 토지, T 토지 등(현재의 H 토지, O 토지 등, 이하 ‘이 사건 재단부지’라고 한다
)을 매입하여 2003. 4. 26. 사회복지법인 B(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 ‘사회복지법인 N’이었으나, 2016. 10. 5.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2) J은 2003. 4.경 이 사건 재단부지에 복지재단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