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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2 2018나238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A영농회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이 제1심에서 한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마.”를 “라.”로, 제10행의 “바.”를 “마.”로 각 고치고, 제5쪽 제17행의 “이는”을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우선”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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