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19. C, D과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8. 22.부터 2015. 8.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원고가 2015. 1. 28. C,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3.경과 2018. 5.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22. 종료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2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상가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월 차임이 359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