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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8노4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역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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