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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7 2018노918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여전히 피해 일부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주요 피해자들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2015. 12. 경 서울 고등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8,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은 횡령 배임 범행의 피해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의 포기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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