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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05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200만 원을 받았는데 합의금만큼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싫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를 반드시 처벌받게 하려는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외국인인 운전자는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체류연장허가심사에서 체류 연장이 불허가되어 국내에서의 직장을 잃고 출국하는 불이익을 입었을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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