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C, 피고 E, F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4,000,000원,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2017. 4. 30. 12시경 경산시 J에 있는 ‘K’ 예식장(이하 ‘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
)에서 결혼식을 올린 부부 사이이다. 2) 원고 A은 2014. 9. 11. 피고 D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피고 C는 원고 A의 전 시어머니, 피고 F는 전 시숙모, 피고 E은 전 시고모, 피고 G, H은 전 시누이, 피고 I는 피고 G의 딸이다.
나. 피고 C의 명예훼손 행위 및 피고 E, F의 모욕 행위 1) 피고 C 가) 피고 C는 2017. 4. 30. 10:20경 이 사건 예식장 밖에서, 재혼을 하는 원고 A에 대하여 “아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한다네요. 한 집안을 풍비박산을 냈다.”라는 문구와 원고 A의 이름을 적은 피켓을 목에 걸고 서 있어 그곳 예식장에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 피켓을 보도록 하였다.
나) 피고 C는 2017. 12. 22.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1.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E, F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7. 4. 30.경 이 사건 예식장 내 신부대기실에서 원고 A의 친언니 L, 친구 M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E은 “애들 버리고 가서 얼마나 잘사나 보자 십할년, 천벌 받을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는 피고 F는 “벼락 맞을 년, 천벌 받는다. 시집가서 잘 사나 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7. 12. 22. 위와 같은 모욕행위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1.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각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B의 손괴, 폭행 및 피고 I의 폭행 행위 1) 원고 B 가) 원고 B은 201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