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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7가단1210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 피고 E, F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4,000,000원,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2017. 4. 30. 12시경 경산시 J에 있는 ‘K’ 예식장(이하 ‘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

)에서 결혼식을 올린 부부 사이이다. 2) 원고 A은 2014. 9. 11. 피고 D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피고 C는 원고 A의 전 시어머니, 피고 F는 전 시숙모, 피고 E은 전 시고모, 피고 G, H은 전 시누이, 피고 I는 피고 G의 딸이다.

나. 피고 C의 명예훼손 행위 및 피고 E, F의 모욕 행위 1) 피고 C 가) 피고 C는 2017. 4. 30. 10:20경 이 사건 예식장 밖에서, 재혼을 하는 원고 A에 대하여 “아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한다네요. 한 집안을 풍비박산을 냈다.”라는 문구와 원고 A의 이름을 적은 피켓을 목에 걸고 서 있어 그곳 예식장에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 피켓을 보도록 하였다.

나) 피고 C는 2017. 12. 22.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1.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E, F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7. 4. 30.경 이 사건 예식장 내 신부대기실에서 원고 A의 친언니 L, 친구 M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E은 “애들 버리고 가서 얼마나 잘사나 보자 십할년, 천벌 받을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는 피고 F는 “벼락 맞을 년, 천벌 받는다. 시집가서 잘 사나 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7. 12. 22. 위와 같은 모욕행위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1.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각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B의 손괴, 폭행 및 피고 I의 폭행 행위 1) 원고 B 가) 원고 B은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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