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나395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성명불상자는 2011. 9. 20. 11:18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C 카페’에 인터넷 언론사의 ‘D’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한 사실, 그 기사의 내용 중에는 ‘원고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담당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되었다는 내용’, ‘담당재판부는 판결문의 판시를 통해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면서 원고가 당초 입영거부사유로 사법시험에 대한 이유를 들었다가 다시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것이 자신의 신념과 조화되는 방식이라고 진술하였던 것을 보면 원고에게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양심상 갈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였다는 내용’, ‘검찰은 원고가 수사단계에서는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병역거부를 하였다고 하다가 기소 후에는 언론을 통해 마치 평소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처럼 정당화하였다고 지적하였다는 내용’, ‘원고는 법정구속 후 구치소에서 옥중단식을 하면서 구치소에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그 기사의 게시를 보고 2011. 9. 20. 11:48경 ‘개새끼네..’라는 내용의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글 밑에 덧붙여 썼던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15.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약5887호 사건에서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댓글을 씀으로써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