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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20 2013고정53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말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C(여, 66세)의 텃밭에서 C에게 “형수요”라고 말하며 옷을 모두 벗어 보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말경 위 1.항 기재 텃밭에서 위 C에게 “형수요”라고 말하며 옷을 모두 벗어 보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중순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마을 입구 농로에서 D(여, 55세)에게 "형수요"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보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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