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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5 2017고정39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09:1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길에서, B(57 세, 여) 외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입고 있던 트레이닝 바지를 내려 자신의 엉덩이와 성기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특정 신체 부위를 꺼 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후문(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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