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15.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9. 2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옷을 모두 벗어 거리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고인의 알몸을 약 5분 동안 보여 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2015.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13: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옷을 모두 벗어 거리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고인의 알몸을 약 5분 동안 보여 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9, 10)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의자가 옷을 벗은(벗고 있는)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대체로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정신질환의 치료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