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2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30. 21:50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55경 같은 구 갈마동에 있는 킹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2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스엠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21: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킹마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큰마을네거리 쪽에서 괴정육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의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