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25 2014고단43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지에서 전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C(여, 29세)이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전에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피고인의 휴대폰(D)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위 사진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사진을 너의 언니에게 보내겠다.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그 사진을 올려서 너랑 잔 새끼 몇 명인지 확인해 보겠다. 이 사진을 언니에게 보내면 언니는 뭐라고 할까.”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