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대 58,113.1㎡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05. 6. 29.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3. 13. 주식회사 서울온누리에셋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인 부산 부산진구 D 대 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E 대 84㎡는 2005. 6. 29. 조합설립인가 당시 주식회사 중앙건설이 소유하고 있다가 이후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는 주식회사 서울온누리에셋에게, 위 부산 부산진구 E 대 84㎡는 F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F 역시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F의 분양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와 F을 공동조합원으로 하여 하나의 분양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 4.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F과의 공동조합원이 아니라, 단독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