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구합1022
조합원 분양거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D 일원 219,328㎡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09. 2. 3.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다.

나. 피고는 최초 2010. 6. 4.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2015. 12. 1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6. 1. 28.경 분양신청기간을 2016. 2. 1.부터 2016. 3. 2.까지로 정하여 분양공고 및 각 조합원에 대한 분양신청통지를, 2016. 3. 2.경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16. 3. 3.부터 2016. 3. 7.까지로 정하여 분양연장공고 및 각 조합원에 대한 분양신청연장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5.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들로서 E의 소유이던 ㉠ F 전 31㎡, ㉡ G 전 5㎡, ㉢ H 임야 76㎡(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E은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이후 위 다.

항과 같이 추후에 원고에게 경락되게 되는 원고 소유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던 ㉠ I 도로 16㎡, ㉡ J 도로 19㎡, ㉢ K 도로 105㎡, ㉣ L 전 14㎡를 소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M이 2014. 10. 7. 위 각 토지들 중 ㉠ I 도로 16㎡, ㉡ J 도로 19㎡, ㉢ K 도로 105㎡를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마. 피고가 공고한 위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6. 3. 4. 원고가 1주택(84㎡)을, E이 2주택(84㎡ 및 58㎡)을 각 분양신청하였고, M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따른 분양신청 결과 안내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분양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