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11. 7.경까지 원심분리기 등을 생산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인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해서는 아니 됨에도,
1. 2008. 11. 22.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옵토리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옵토리온으로부터 주식회사 옵토리온 명의의 공급가액 337,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2. 같은 해 27.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옵토리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옵토리온으로부터 주식회사 옵토리온 명의의 공급가액 202,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3. 같은 해 12. 3.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옵토리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옵토리온으로부터 주식회사 옵토리온 명의의 공급가액 6,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4. 같은 해 12. 22. 같은 장소에서사실은 주식회사 네오세미테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네오세미테크에게 B 주식회사 명의의 공급가액 6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릉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문답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