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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2 2016노26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한 적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한 5억 5,000만 원을 N 등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을 운용하여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거나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차용금 원금을 바로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9월 중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 남편인 G이 구속되어 재판 중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

서울 재판부 보수료로 현금 1억 원을 주면 나중에 환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G을 집행유예로 석방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돌려줄 생각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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