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2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20:30 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지하 1 층 "C" 단란주점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D( 여, 56세 )에게 110,000원 상당의 맥주 22 병, 20,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60,000원 상당의 안주, 30,000원 상당의 노래비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경찰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