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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520391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관광숙박업, 부대시설 설치와 그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호텔 지하에서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2. 10.경 아래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피고 B)은 을(피고 C)에게 시설, 집기, 비품 등에 대한 보상으로 일십억 원(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규계약에 의한 향후 2년간의 50% 지분 참여에 의한 공동운영을 보장한다.

제1차 공동 운영기간(2년) 경과 후에는 을(피고 C)은 나이트클럽에 대한 모든 권리를 무조건 포기하고 종결되며, 그 이후 모든 권리는 갑(피고 B)에게 귀속된다.

단, 공동운영계약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공동운영의 지분은 갑 50%, 을 50%로 하여 영업과 관리의 공동운영을 원칙으로 협의하여 운영하고 추진일정은 10월 15일부터 공동운영을 개시한다.

신규계약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수준은 강남일원의 경쟁업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갑(피고 B)과 을(피고 C)은 각자 조사, 준비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협의하여 일반적 상식선에서 결정한다.

갑(피고 B)은 을(피고 C)이 선지급한 미경과 자산(PR비), 미수금(구좌), 무이자 현금 대여금(마이킹비) 등에 대한 실사를 하여 그 총액을 정산하고, 결정된 총액의 1/2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2조(임차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E에 있는 F 지하 G클럽 전체 지분 100% 중 50%에 대하여 인정한다.

제3조(임차기간 및 제소전 명도 화해)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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