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이자 광주 북구 D 토지의 공유자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위 토지에 건물 2개 동 신축 및 배드민턴 코트 설치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692,344,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5. 1. 경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 및 각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8. 6.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G에게 ‘ 순천 농협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테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2013. 9. 30.까지 120,000,000원을, 2014. 2. 10.까지 50,000,000원을 각 변제 키로 하고, 2013. 9. 20.부터 계속하여 매월 20일에 650만 원씩 분할 변제 키로 하되, 2016. 8. 10. 까지 정산하여 전액 변제 키로 한다.
’ 라는 내용의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 또한 없었으며 서창 농협에 대하여 약 500,000,000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38,000,000원,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25,500,000원, J에 대하여는 90,000,000원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2013. 8. 16. 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불상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공정 증서, 배당 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