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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318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2016. 9. 24. 이전에도 여러 해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9. 24.부터 2017. 9. 1.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허무인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이를 행사하기도 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후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5,100만 원으로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차후 위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민, 형사상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으로 작성일자를 2016. 9. 20.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가 지적 장애 등으로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자에 대하여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돈 중 2016. 9. 24.부터 2017. 9. 1.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차용한 합계 1,759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 1,759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866) 2018. 7. 20.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후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피고의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363)가 2018. 11. 30. 기각되었으며, 그 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중 72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4,380만 원 = 피고가 원고에게 인정한 이 사건 차용증 기재 대여금 채무 5,100만 원 -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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