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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7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3. 16. 10:40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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