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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0 2016노2956
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원심에서 1,8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이 원심에서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아이폰 메인보드가 중고이기 때문에 신제품과 비교할 때 경제적인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이폰 공식 수리센터의 수리기사, 휴대전화 유통업자, 휴대전화 부품 밀수출업자 등이 점조직으로 연결, 순차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설 아이폰 수리업체를 운영하였고, 아이폰 부품은 시중에 유통이 되지 아니함. 피고인 C은 스스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공동피고인 D, E, F를 범행에 끌어들이기까지 하였는바, 그 역할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애플사와 아이폰 공인수리 센터인 동부대우전자서비스로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대외적인 신뢰도가 크게 손상될 소지가 있는 점,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었으며, 검찰에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피고인

A에게는 절도죄, 장물취득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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