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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3 2015고정1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7:2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업지구부터 같은 동에 있는 2001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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