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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7가합175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의 마케팅 및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E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냉난방기기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피고 D은 2016. 6. 15.경 원고의 동의 또는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자신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2016. 10. 10.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었다.

다. 피고 D은 저작권법위반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7. 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약30271). 한편 검사는 피고 회사와 C의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D 피고 D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일정한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바, 원고는 피고 D의 불법 복제로 인하여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 복제의 정상적인 대가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D은 그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회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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