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24.선고 2013드단101500 판결
혼인의무효
사건

2013드단101500 혼인의 무효

원고

1 . 안00 ( 77 - 2 )

주소 화성시

2 . 안00 ( 79 - 2 )

주소 용인시

3 . 안00 ( 83 - 2 )

주소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양안 , 김지수

피고

김00 ( 55 - 2 )

주소 인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임판 , 이원화

변론종결

2014 . 11 . 19 .

판결선고

2014 . 12 . 24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와 안00 ( 49 - 1 , 등록기준지 : 인천 ) 사이에 2013 . 7 . 30 . 인천 남구청장 ) 에게 신고 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안00은 강00과 1977 . 3 . 7 .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01 . 8 . 23 . 이혼하였고 , 강 00과의 사이에 원고들을 자녀로 두고 있었다 .

나 . 안00은 2002 . 10 . 경 피고를 만나 자신의 거주지인 인천 남구 남주길 00 ( 주안 동 ) 에서 피고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 피고는 2009 . 12 . 8 .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 입신고를 마쳤다 ) , 자신의 일기장이나 노트에 피고를 " 집사람 " , 피고의 동생인 김00를 " 막내처제 " 로 , 결혼기념일을 " 2004 . 11 . 1 . " 로 , " 2009년을 보내며 · · · 처 김00을 동반 한지도 5년이 넘어 또 새해를 맞는구나 " 등으로 기재하였고 , 피고는 안OO이 2011 . 9 . 6 . 경 후두암절제술을 받는 등 이후 몇 차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병간호를 맡았 으며 , 안00과 피고는 일반음식점 ( 호프집 ) 인 ' 마이웨이 ' 를 함께 운영하는 등 사실혼관계 를 유지하여 왔다 .

다 . 안OO은 2013 . 7 . 21 . 가슴의 압박과 통증으로 호흡곤란증세를 보였고 , 심장초음 파검사를 받은 후 2013 . 7 . 29 . 심장병동으로 옮겨졌으며 , 2013 . 7 . 30 . 08 : 00경 관상동 맥술을 시행한 결과 관상동맥중재술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

이에 당시 안00의 치료를 담당한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안00은 위 관 상동맥중재술의 수술에 앞서 안00에게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연락을 취하라고 하였으 나 안00이 원고들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왕래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대기하던 피고 를 불러 추후 수술시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라 . 안00은 2013 . 7 . 30 . 12 : 35경부터 혼수상태에 빠졌고 , 피고는 같은 날 16 : 00경 인천 남구청장에게 안00과의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 이하 ' 이 사건 혼인신고 ' 라 한다 ) , 안OO은 다음날인 2013 . 7 . 31 . 02 : 59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

마 . 원고들은 피고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등으로 고 소하였으나 , 피고가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할 무렵 안00의 의사에 반하는 혼인신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 , 을 제1 내지 6 , 8 , 9 , 11 , 15 내지 17호증 ( 각 가지번 호 포함 ) 의 각 기재 , 증인 황00의 증언 , 이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 피고가 안00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안00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 이 사건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 의 혼인의사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살피건대 ,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 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 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 4 . 11 . 선고 99므132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던 안00의 혼인의사는 추정되고 ,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 안00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안00이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피고와 사이 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혼인신고에 기한 혼인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동호

주석

1 ) 소장 기재 ' 남동구청장 ' 은 오기로 보인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