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907] 피고인은 2018. 6. 21. 05:58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차된 상태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의 E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수납 칸에 있던 1돈짜리 금반지 5개와 동전 약 2만 원 등 합계 약 10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0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8. 28. 오전경 양산시 물금읍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F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부탁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20:00경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은닉장소로 알려준 대구 동구 소재 K 부근의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 있는 입간판 뒤편에 놓여 있던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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