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17 2013고합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10, 12 내지 14, 1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8.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합85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필로폰 수입대금을 조달하는 한편 국내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중국의 필로폰 판매책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 14.경 김해시 삼계동 1504-1 푸르지오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수입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3. 7. 16.경 중국의 필로폰 판매책인 G이 사용하는 H 명의 통장에 1,200만 원을, I 명의 통장에 1,000만 원을 입금하여 합계 2,200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7. 16.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다음날 저녁 무렵 위 청도에 있는 위 G의 J 아파트 701호(이하 ‘G의 주거지’라 한다)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312.6g을 건네받고, 다음날 G으로부터 필로폰 운반책인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을 소개받아 위 여성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