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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0 2020고단2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8. 5. 20:50경 파주시 어가길 327-7 소재 56번 국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하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4세)의 차량을 추월하게 되었다.

차량을 추월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벤츠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위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야당동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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