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설립 등 H영농조합법인은 2009. 6. 16. 설립되었고, 그 임원으로 대표이사 D, 이사 I(원고의 남편이자 D의 형), 원고, J, 감사 K(D, C 부부의 딸)가 등기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는 2010. 6. 10. 설립되었고, 그 임원으로 대표이사 E(D, C 부부의 딸), 이사 L, M, 감사 K가 등기되어 있다.
D의 소유였던 논산시 N, O, P, Q, R, S, T, U, V, W, X, F 토지(이하 위 토지 소재 양계장을 ‘논산 농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10.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Y)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2010. 8. 10.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10. 8. 16. D으로부터 위 F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관리사 68.19㎡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위 각 토지 및 위 F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3. 1. 4.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Z)가 다시 개시되었고, AA이 2013. 10. 1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 및 위 F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다.
피고의 금전 대여 및 지급명령 확정, 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차202호로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0. 7.경 원고에게 3억 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AB이 원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0. 8. 31.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원금 및 나머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3.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A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1. 5. 7.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6. 8. 16.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