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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67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수술 후유증으로 순간순간 기억이 끊기는 증상이 자주 발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6개월, 제2원심 :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머리 부위에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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