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366]
1. 2011. 12.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C에게 “휴대폰 매장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내가 신용도가 낮아 사업자를 내지 못하니 사업자를 대신 내준 뒤 매장을 관리하면서 휴대폰 개통서류를 접수하고 접수한 서류를 통신사에 보내주는 일만 해주면 한 달에 400만 원을 월급으로 주겠다. 휴대폰 대리점 사업을 하려면 보증보험증권으로 4,000만 원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별거 아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하여 알게 된 모집책들로부터 휴대폰 대출자의 명의를 1인당 50만 원에 매수한 뒤 그 대출자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사들로부터 대리점 수수료를 받고, 또한 개통한 휴대폰은 유심을 제거한 뒤 1대당 70여만 원에 공기계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폰 매장을 오픈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결국 수개월 내에 휴대폰 대출자들의 명의도용 신고로 통신사들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기지급한 대리점 수수료 상당액을 환수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부터 4,000만 원 보증보험증권[SK텔레콤(1,000만 원), KT(2,000만 원), LG유플러스(1,000만 원)]을 발급 받게 하여, 위 4,000만 원 보증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