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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재나411
용역비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어긋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그 이후의 선고확정된 판결과 어긋난다거나 두 개의 판결이 서로 다른 당사자 간에 다른 내용의 사건에 관한 것이라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재심소장에서 이 사건 재심사유로 별지 ‘재심사유’를 적시하면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는 이 법원에서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별지 ‘재심사유’ 제10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0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오기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위 조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에 원고가 적시한 위 조항 제10호 외의 다른 각 호의 재심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위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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