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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나812
노무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북 성주군 C 소재 D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E으로부터 내부 경량 칸막이 공사를 의뢰받고 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건축주인 피고가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하여 2017. 6. 14.부터 2017. 8. 31.까지 위 현장에서 칸막이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 합계 8,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E은 피고가 2016. 11. 11. 위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F’라고 한다)의 직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2018. 5. 15. F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E의 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D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의 건축주이다. 피고의 형 H가 공사현장 시공 및 자금집행을 주도하여 진행하였다. 2) H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등을 통해 진행하다가, 2016. 11. 11. F와 공사도급계약{공사금액 1,701,753,000원(부가세 별도)}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3) 피고는 2018. 5. 15. F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4)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고 명의로 시공사인 F 계좌에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위 F 계좌에서 각 하도급업체 등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 및 인부들에 대한 노무비가 지급되어 왔다(종전 시공사인 주식회사 J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집행하였다). 그 외에 피고가 직접 하도급업체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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